재입사 후 다시 권고사직되더라도 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 등을 다시 심사받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한 달 수가 아니라 임금·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퇴직 경위와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새 수급요건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전의 가입기간을 다시 전부 합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전 급여 수급 후 새로 쌓은 기간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마지막 이직을 기준으로 여러 이직 기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각 기간과 자격 이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와 다르면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퇴직 권유 내용과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