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은 취득세를 납부한 뒤 이전등록이 완료되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전등록을 하려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인 취득 후 신고기한과 별개로 이전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등록 창구에서 이전등록 서류를 확인한 뒤 취득세를 산정·고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를 먼저 제출했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부 사실이 확인된 뒤 등록이 마무리되는 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정 기준은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이므로, 이전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 이후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여부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증명 확인과 관련된 별도 사항이며,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와는 구분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은 권리의 취득·이전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2조는 이전등록 시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자동차세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등록을 하실 때는 취득세 고지액을 확인해 납부하고, 납부 확인이 된 상태에서 등록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만, 그 전에 이전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 신청서 접수일이 더 이른 실질적인 마감일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와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