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라는 명칭이나 계약서 형식만으로 근로자(직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봉사활동이라 해도 실질이 이 기준에 해당하면 근로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동비나 실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 명칭보다 지급 이유와 실제 활동 방식이 중요합니다.
주로 다음 사항을 살펴봅니다.
어느 한 항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계속 출근하고, 담당자가 업무 방법까지 지시하며, 정기적으로 활동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참여 여부와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만 돌려받으며, 타인이 대신 활동할 수 있었다면 자원봉사 성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시일 뿐이고 전체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활동 일정표·지시 메시지·업무 배정 자료, 지급 내역과 비용 영수증, 불참이나 대체 활동이 가능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등을 모아 실제 운영 모습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