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근로자(직원)로 고용되기보다는 자원봉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카드로 받았다는 점만으로 근로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활동 방식과 카드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나 활동 명칭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따집니다. 점심 식대만 보전받고, 봉사활동 사이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하루씩 신청하며, 참여 여부와 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자원봉사 성격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카드가 실제 식사비에만 쓸 수 있고 활동 대가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식사 지원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카드 사용처와 금액·지급 기준, 봉사 신청·취소가 자유로웠는지, 업무 지시 내용, 활동 일정과 출석 관리 자료를 확인해 실제 운영 모습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