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단체협약·징계규정에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징계 대상자가 혐의 내용을 알고 변명과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적용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징계규정의 통지 기간과 통지 방법을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이 없다면 혐의 사실과 개최일시·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세요.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