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등기신청을 하실 때는 취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납부한 뒤, 납부기한 내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등기신청 후에 취득세를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일반 신고·납부기한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그 안에 재산권을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취득세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한 다음 납부확인 자료를 준비해 등기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일반 신고·납부기한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매매로 취득해 60일이 지나기 전에 명의이전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취득물건·취득일·용도 등을 적은 신고서와 취득가액 및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부족한 취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신청 접수일이 일반 신고·납부기한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접수일이 사실상 취득세 납부 마감일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