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사유에는 어떤 신고가 왜 잘못됐는지, 취소 후 어떻게 처리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잘못 신고함”이라고만 쓰기보다 신고 대상·근로월·오류 내용과 취소 사유를 밝혀 주세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년 ○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근로자 ○○○의 근로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근로월에 근로한 사실이 없는데 착오로 신고되어 기존 신고 건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실제 사정에 맞춰 “근로일수·임금액을 잘못 입력함”, “다른 근로자의 내용이 잘못 입력됨”, “중복 신고함” 등 오류를 구체적으로 바꾸세요. 근로자가 실제로 일했지만 근로일자나 임금 등 일부 항목만 틀렸다면, 전체 취소보다 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취소 후 다시 신고할 예정이라면 사유란이나 별도 설명에 “취소 후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신고 예정”이라고 적으면 처리할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시행규칙은 해당 신고서 서식을 정하고 있지만,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취소 사유의 정해진 문구나 세부 작성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 신청서의 해당 항목에 사실관계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제 지급·근무 내용과 맞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취소와 재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내용과 임금 신고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