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과세 거래라면 공급받는 사람이 영수증 금액 외에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서비스라면 공급자가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받거나 별도로 표시해 받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결제했다면 보통 그 거래에 대한 결제는 끝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영수증은 거래 증빙이지 세금 면제 증명서는 아닙니다. 면세 거래라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을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해 구입한 경우에도 영수증 종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소비라면 통상 영수증 금액 외에 따로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공급자가 발급한 영수증 금액을 이미 지급했다면, 같은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다시 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는 영수증의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별도의 법률관계나 거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