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직장에서 다시 자격을 취득했고, 이전 직장 기간을 바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현재 기간에 합산해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 자격 상실 후 2년 뒤 새 직장에 입사해 고용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했다면, 3년 이내이므로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격 상실일부터 새 자격 취득일까지 3년을 넘겼다면 이 규정에 따른 합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자격이 실제로 언제 상실·취득 처리됐는지와 과거 구직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한 뒤, 이전 직장 기간이 합산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제4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