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정한 일반적인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인수인계 절차가 정해져 있거나,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합리적인 업무 인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인수인계 의무와 인수인계서라는 특정 문서를 작성할 의무는 구별됩니다. 회사가 정해 둔 양식에 꼭 맞춰 작성해야 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인계해야 하는지는 계약·취업규칙의 내용과 맡은 업무,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해 설명하는 방식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업무 현황과 자료 위치 등을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퇴사를 무기한 미루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전까지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인수인계 규정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회사가 징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징계가 정당한지는 규정의 내용과 위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인수인계가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업무 자료를 없애거나 회사에 실제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구체적인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는 담당 업무의 진행 상황, 마감 일정, 자료 보관 위치와 미처리事项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 전달하고, 제출한 자료와 전달 시점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사일을 늦추거나 추가 근무를 요구받더라도,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된 퇴사일과 근로계약·취업규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