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보증서 수수료는 보증금액 × 적용 연수수료율 × 보증기간(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제조합의 안내에 제시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식은 보증금액 ×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 보증기간 일수 ÷ 365입니다. 보증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 0.70~0.92%는 안내된 기본요율 범위이므로, 실제 적용 요율과 최종 금액은 보증 종류·공사 내용·운용요율 및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2조는 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요율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