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나 대출조건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세대주 변경으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자체의 채무자·금리·상환일정이 바뀌는지는 대출약정과 금융기관의 조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출약정에 세대 구성, 거주, 주택 보유와 관련한 추가 약정이 있다면 세대주 변경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확인에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과 대출계약·이자상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