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일시적으로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으로 선택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재직 중의 업무성과나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면 지급 시점이 퇴직 후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상여·수당 등과 퇴직 후 받더라도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에 열거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평가로 직원의 재직 중 성과를 평가해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면, 한 번만 지급하거나 평가 결과가 나중에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기타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려면 성과급이라는 명칭과 달리, 근로관계와 별개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의 대가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실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성과급 규정, 평가 대상 기간, 지급 산식, 지급 결정 및 합의 내용을 함께 살펴 소득의 실질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성과급 규정과 평가 대상 기간, 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이 재직 중 근로성과의 보상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분류가 적정한지 지급자와 확인해야 하며, 지급자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타소득으로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구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