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부를 장부에 ‘연차수당’이라고 이름만 붙여 쪼개는 것만으로 정당한 연차수당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 항목과 금액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실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포함해 지급한 금액이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미사용 연차수당에 모자라지 않는다면 그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금액, 임금명세서, 연차 발생·사용 내역을 함께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연차휴가·연차수당 적용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