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6일을 첫 번째 산입일로 보고 그 뒤의 달력일이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된다면, 180일째는 2026년 11월 1일입니다. 다만 4조 3교대라는 근무형태만으로는 실제 180일 충족일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입사 후 달력상 지난 날짜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따라서 교대근무 중 비번일이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 날인지, 무급으로 처리되어 산입되지 않는 날인지에 따라 180일째가 달라집니다. 근무일뿐 아니라 유급휴일 등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려면 2026년 5월 6일부터 날짜별 근무표와 급여 산정 내역을 대조해 산입되는 날만 누적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내용과 실제 급여·근무 기록이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고, 산입일수에 이견이 있으면 해당 날짜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180일 요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능력, 이직 사유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