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거주자로서 어머니에게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계 5,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어머니·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안에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어머니 증여분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이미 2,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남은 한도는 3,000만 원입니다.
공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지,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의 한도는 아닙니다. 실제 증여세 여부는 증여재산가액과 10년 내 합산 대상 증여 등을 반영해 따져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일반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별도 공제의 합계 한도는 1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