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결제 실수로 약 30만 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회사가 그 금액을 곧바로 본인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결제 내역과 당시 상황을 확인해 관리자에게 알리고, 결제 취소·재결제나 고객에게 추가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회사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세요. 언제, 어떤 거래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와 회사에 보고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미수 결제액 30만 원 전부가 곧바로 근로자의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 실수와 손해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생긴 손해에는 회사의 관리·감독 상황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동의를 받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니, 압박을 받아 서명하거나 급여를 받은 직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에 동의하지 마시고, 손해 내역과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 때 ‘실수하면 일정액을 배상한다’고 미리 정한 조항도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예정 금지와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이 공제됐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결제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임금명세서에는 공제 항목과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이 줄었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업장 상황과 공제 경위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