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료를 지급하는 학원(사업자)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다만 강사와 학원의 관계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져 원천징수 방법도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면 학원은 강사료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도 강사에게 발급합니다.
강사 개인이 아니라 다른 학원과 계약하고 그 학원이 소속 강사를 보내는 구조라면, 지급받는 소득자가 개인 강사인지 학원인지 계약·지급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강사가 학원에 고용된 채 학원 간 계약에 따라 강의하는 경우에는 강사료가 강사 개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해당 학원의 사업소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