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함께 제출하면, 간이과세 배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을 기재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선택하되, 등록하려는 업종과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를 먼저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