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이자소득은 이자소득금액 전액을 자경농민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더해 판단합니다. 두 소득 모두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비과세액은 빼고, 이자소득금액은 더해 다른 해당 소득과 함께 합산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별도로 제외합니다.
어느 연도 소득을 보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지 취득 연도의 직전 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