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만 쓴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알 방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을 맺어 실제 근무하고 고용보험 신고까지 하면, 고용보험 자격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재 회사가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만으로 다른 회사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은 여러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준을 두고 있고, 관계 기관이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썼으니 회사가 알 수 없다”거나 “반드시 바로 통보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한쪽은 일반 근로자이고 다른 쪽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하나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두 일자리의 고용 형태와 보험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직’이라고 부르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자격 확인 외에도 근무 일정이 겹치거나,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업무 중 겸직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겸업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과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겸업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편의점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현재 회사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서 겸업 신고나 사전승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두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신고 여부나 자격 처리는 실제 계약 형태에 맞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