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당시 속여 돈을 받아내려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8,900만원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때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빌린 뒤 사업 실패나 실직 등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재산상태·수입·돈의 사용처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빌릴 당시의 사정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당시 재산과 채무, 실제 수입, 돈을 빌린 목적과 사용처, 변제 계획의 현실성, 이후 일부 변제나 변제 노력, 상대방에게 한 설명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갚지 못한 기간이 길거나 연락을 피한 사정은 참고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차용 당시의 편취 고의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8,9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사기죄 성립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의 계좌내역·계약서·문자나 메신저 대화·수입 및 채무 자료·변제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기억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하시되 추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민사상 반환 책임이 있는지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