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는 원칙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므로, 사후 신청만으로 이미 한 활동이 소급해 허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사후 허가가 과거 활동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지금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미 허가 없이 한 기간의 활동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고, 사후 신청이 그 기간의 위반 가능성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무허가 겸직 등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처분은 활동의 내용과 기간, 영리성, 직무와의 관련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도 활동 중이라면 허가가 날 때까지 계속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은 안내 기준상 최종 허가 전까지 새 콘텐츠를 방송하거나 올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방송은 수익창출 여부와 별개로 사전 보고 및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할 때는 활동 내용·기간·수익 여부·담당 직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적고, 이미 활동한 사실도 숨기지 말고 함께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 여부와 과거 활동에 대한 판단은 소속 기관장이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미 조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면 신청서와 활동 내역, 수익 자료, 중단 시점 등을 정리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