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적혀 있어도 건축물대장이 사무소라면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용과 건축물의 허가 용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보호 여부와 건축법상 용도 적법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확인할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해당 호실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임대인이 가진 사용승인·용도변경 자료, 실제로 취사·세면·거주하도록 갖춰진 상태인지입니다. 임대인에게 용도변경이나 주거 사용이 적법하다는 자료를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해당 호실의 현재 용도와 주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입주하셨다면 계약서, 보증금·월세 지급 자료, 전입신고 내역을 보관하세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뿐 아니라 확정일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용도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