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와 새로 맡을 자가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시행자 지정이 바뀌지는 않으며, 법정 사유가 있어 지정권자가 변경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은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유의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정권자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자 간 합의서는 변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법정 변경 사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조문은 지정권자가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합의만으로 변경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 시행자가 되려는 자 역시 해당 사업방식에 맞는 시행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 변경은 지정권자의 변경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이 이루어지면 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라 종전 시행자가 법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처분·절차 등은 새 시행자가 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합의서 외에도 변경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새 시행자의 자격 및 사업수행 계획 등을 준비해 지정권자에게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신청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