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거래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 확인되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과 세무서에 확인을 신청하는 것은 다릅니다. 판매자가 발급을 거부했거나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를 증명할 자료를 갖춰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할 자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신고도 발급 거부·오발급일부터 5년 이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수증을 잊고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확인 신청이 가능한지는 거래의 성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거래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