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로 발급한 뒤 대금을 받으셔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다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금 수령은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금 내역만 거래 자료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금 수령과 별개로 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용이나 금액이 잘못됐다면, 그 오류 사유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면 중복 발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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