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00,0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법령상 카드납부대행 수수료는 최대 1,000원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납부대행기관이 승인받은 요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4제3항은 수수료가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1%)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를 적용한 1,000원은 상한액이지, 반드시 부과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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