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구역의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단전·단수 또는 철거 착수만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실제 철거·멸실될 때까지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주택 수를 따지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인지 취득세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따라서 종부세 판단이라면 과세기준일 현재의 건물 상태와 실제 멸실 시점을 확인하시고, 취득세 판단이라면 입주권 취득일 및 계약일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진, 철거 관련 서류, 건축물대장상 멸실일 등은 실제 멸실 시점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