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각각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같은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만 같다고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업자가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지와 업종별 사업장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사업장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두 사업이 각각 독립된 사업자라면 동일 주소라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법령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고 자신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이용해 개인사업자 명의로 여러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같은 주소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복수 등록 문제이므로,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법인까지 같은 주소를 쓸 수 없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사업장 이전 등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령은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형태가 불분명하거나 한쪽이 주소지만 빌려 쓰는 형태라면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사용관계와 사업 운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