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시간과 회사 기록이 다르다면 출퇴근 시각뿐 아니라 그 시간에 실제로 일했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는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 기록에 휴게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그 시간에 업무를 했거나 호출에 응해야 했다면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
자료는 원본 파일·화면을 보존하고, 날짜와 시각이 확인되도록 저장하세요. 대화나 전자기록은 앞뒤 맥락이 보이게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자료를 임의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말고,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확보하세요.
먼저 날짜별로 회사 기록상 시간 / 실제 근무·대기 시간 /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표로 맞춰 정리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근로시간 위반 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감독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기록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업무를 했는지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