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대신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바탕으로 별도로 계산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따로 판단합니다.
월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시간급을 환산합니다. 이때 월급에 어떤 수당을 포함할지는 그 임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추려 최저임금법령의 기준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계산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시간급 환산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급여명세서의 임금 항목, 각 항목의 지급 조건,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 처리 시간 등을 각각 확인해 두 계산을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월급 구성이나 근로시간이 다르면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