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셨더라도, 직원 동의 없이 다음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먼저 실제로 직원 부담분을 대신 낸 금액과 그 근거를 정리해 반환을 요청하시고,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대납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급여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