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직원이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알면서 객실을 제공한 경우, 벌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액수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져 미리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3,000만 원은 법정 상한이지, 직원에게 통상 그 액수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직원이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신분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위조 신분증 등에 속은 사정이 있었는지, 혼숙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거나 도왔는지 등 구체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약·결제 기록, CCTV, 신분증 확인 자료, 직원 진술 등으로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 예상 벌금액을 숫자 하나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신분 확인 과정과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