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속 어쏘 변호사도 사건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법인의 업무로 처리해야 하며 어쏘 변호사 단독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사건을 맡고 담당변호사를 지정합니다.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어쏘 변호사만 단독으로 법무법인 사건을 담당하도록 지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 담당자로 지정된 어쏘 변호사는 실제 사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법무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이 누구 명의로 체결되는지, 사건 담당자로 누가 지정되는지, 어쏘 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 담당자로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의 사건을 실제로 처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어쏘 변호사 개인이 별도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무법인의 업무수행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수임 형태나 담당변호사 지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사건 관련 서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