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개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제출한 급여·원천징수 자료와 근로자가 제출하거나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하는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세무 목적으로 전혀 조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거나 고칠 때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하면 국세청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상속세·증여세 조사에서도 법정 요건에 따라 금융재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연말정산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직장의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것만으로 계좌 거래내역까지 확인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