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본인은 보통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인지가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과 사업체가 별개의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제외합니다. 공동사업자도 사업의 공동 운영자라면 통상 근로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주와 별도로 고용되어 일하는 직원은 정규직·기간제·단시간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따질 때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이때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로 일한다면 원칙적으로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본인을 빼고 실제 고용된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등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묻는 경우에는 제도마다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 계산이라면 어떤 제도인지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