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틀은 정리용 초안으로는 쓸 수 있지만, 그대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려는 입장과 달리 일부 사실을 먼저 인정하도록 적혀 있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단정하거나 조건부로 인정하는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소장 원문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① 인정·부인하는 사실 ② 본인이 직접 알고 있는 구체적 경위 ③ 근거 자료 ④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 순서로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송금은 계좌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발언은 발언자·시점·전달 경위를 나누며, 자금 사용은 송금별 흐름표와 증빙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초안에는 공소장 원문과 증거자료가 모두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각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부 부인’이라는 표현이 공소사실 전체를 뜻하는지,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만 부인하는지 문안에서 분명히 구분하고, 제출 전 실제 공소장·범죄일람표·수사기록 및 첨부자료와 대조해 변호인에게 검토받으세요.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형사사건 의견서의 제출 방식이나 기한을 확정해 안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