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때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을 실제로 한 데 대한 지급인지, 아니면 퇴직과 관련해 지급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상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제 끝나고,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합의 내용과 지급 성격상 퇴직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면 퇴직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이 퇴직급여 규정에 따른 것인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제 종료되었는지, 지급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퇴직과 무관한 성과급·상여 등 근로의 대가이거나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규정에 따른 지급액인지, 그 한도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에 위로금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퇴직 합의서·퇴직급여 규정·지급 산정내역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처리 결과는 지급명세서에 표시된 소득 구분과 지급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