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의 재감정은 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감정에 구체적인 누락·오류가 있고 보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필요성을 설명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감정에 앞서 감정인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감정서의 누락·전제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감정 신청서에는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는 주장보다 어떤 항목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재감정으로 무엇을 다시 판단받으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완으로 해소될 수 없는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 신청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은 그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상대방 의견 등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진료기록, 영상자료, 과거 병력 자료, 기존 감정서 중 문제되는 부분을 서로 연결해 제시하면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재감정이 허용되는지는 법원이 감정의 필요성과 기존 감정의 신뢰성·보완 가능성을 살펴 판단합니다. 신청 자체만으로 재감정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신청기한은 제시된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과 재판장이 정한 제출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