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급여수급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호되는 것은 법에 따라 급여수급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이며, 일반 계좌에 급여를 받은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급여수급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수급계좌는 수급자가 신청해 본인 명의로 지정한 계좌로 급여를 받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압류가 들어왔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보장기관과 금융기관에 계좌가 급여수급계좌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과 압류된 돈이 급여라는 점을 알리십시오. 계좌 지정·변경 신청서나 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압류금지 계좌임을 즉시 주장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급여를 급여수급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은 경우입니다. 일반 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예금채권으로 취급되어, 입금된 돈이 압류금지 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급여의 출처와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수급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된 경우나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계좌 종류, 급여 입금 내역, 압류명령의 내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