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은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떡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좌석·접객시설이 있는지, 떡을 현장에서 만들어 바로 제공하는지, 포장 판매가 중심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실제 등록 업종은 영업의 주된 내용에 맞춰 정하고, 떡 제조와 매장 내 제공을 함께 한다면 겸영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종류와 세무상 업종 분류는 목적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업신고 종류만으로 세무상 업종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