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적힌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방어의 핵심은 각 송금 당시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나 약속한 사업·배당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검찰 주장에 반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돈을 보내고, 그 결과 피고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투자금 손실이나 약속 불이행만으로 차용·투자 당시의 편취 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투자 당시의 재산 상태, 자금 사용처, 사업 진행 상황과 거래 전후의 태도 등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도 편취 의사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도8814, 대법원 2017도20682).
공소장 주장별로 준비할 자료
애니메이션 제작·캐릭터 상품 사업이 실제로 진행됐다는 자료
- 투자 모집 전후의 기획서·사업계획서, 제작 계약서, 외주업체 견적·계약·세금계산서, 시나리오·콘티·시제품·작업 파일
- 제작자·유통업체·판매처와의 이메일·메신저 대화, 회의 기록, 일정표, 실제 작업물과 납품·검수 자료
-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면 그 원인과 당시 대응을 보여주는 자료
배당 약속의 의미와 당시 지급 계획
- 피해자에게 실제로 한 설명이 담긴 메시지·녹취·투자설명서·계약서
- ‘7% 배당’이 확정 수익 보장이었는지, 조건부·예상 수익 설명이었는지 확인할 자료
- 수익 발생 조건, 배당 시기·재원, 위험 고지 및 투자자의 이해를 확인할 자료
- 다만 문서에 ‘투자’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 주장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설명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터보체인(TBC) 개발·상장 관련 주장
- 개발 계약·기술자료·개발자와의 연락, 지갑·토큰 발행 및 운영 기록, 비용 지급 자료
- 거래소와의 상장 협의가 있었다면 담당자 연락, 신청·심사·협의 문서 등 그 당시의 자료
- 상장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는지, 단지 추진·예정이라고 설명했는지 보여주는 원본 대화와 녹취
- 실제 상장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당시의 설명이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확정적으로 말했는지는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8,900만 원의 흐름과 사용처
- 법인 계좌 거래내역 전체, 정현순에게 지급한 마케팅비의 계약·정산·업무 결과
-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한 날짜·금액·상대방·용도를 입증하는 자료
- 애니메이션·코인 개발비, 기존 투자자 지급액, 채무 변제액을 각각 구분한 회계자료와 영수증
- 공소장에 적힌 ‘기존 투자자 반환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가 사실이라면, 그 자금 조달·사용이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됐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 변제나 후속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지급한 정황은 검찰 주장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실제 거래 및 송금 내역
- 범죄일람표의 19회 송금 각각에 대해 날짜·금액·설명 내용·송금 계좌·사용처를 대조한 표
- 투자계약서, 입금 확인, 배당·코인 지급 내역, 반환 제안·일부 지급 자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한 말과 정현순 등 제3자가 한 말을 구분할 자료
자료는 송금 전에 작성되거나 당시 생성된 원본이 특히 중요합니다. 뒤늦게 만든 계획서만으로 당시 의사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좌 원장, 전자우편 원본, 메신저 내보내기 파일, 녹취 원본, 계약서와 세금·회계자료를 보존하고, 삭제·수정하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지 마십시오. 공소장에 적힌 송금 날짜·금액·합계와 실제 금융기록이 다르면 그 차이도 거래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제나 일부 반환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는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투자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공소장은 개인 계좌 이체·현금 인출, 기존 투자자 지급 및 채무 변제를 주장하므로, 각 돈의 이동과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연결하는 자료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대조해 사실과 다른 대목마다 자료를 붙인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을 재판 절차에 맞춰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