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의 사업자등록 업종은 ‘공방’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상 사업 구분은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따라서 작업 내용과 판매 형태를 함께 살펴 업종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 활동을 함께 한다면 각 활동의 매출과 실제 내용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록 사유, 사업 개시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일 등을 기재합니다. 인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최종 업종은 주요 제작 공정, 재료의 소유·부담 주체, 주문 제작인지 기성품 판매인지, 외주 제조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업종 구분에 따라 세금 처리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형태와 등록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