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습업 신고 대상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서 이용료를 직접 받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운동을 30일 이상(반복 수업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포함) 가르치는 형태입니다.
대상 운동은 농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포함),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와 이 8개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을 함께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성인만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나, 목록에 없는 운동 한 종목만 가르치는 수업은 이 기준만으로는 체육교습업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크로스핏 수업도 이름만으로 신고 대상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업이 위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을 함께 가르치는지, 13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인지, 직접 이용료를 받는지, 30일 이상 운영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고하고, 시설 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체육교습업이 아닌 다른 체육시설업으로 이미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그 시설에서 교습할 때 체육교습업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해당 등록·신고를 한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경우에 한정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