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드 제품을 집에서 만들어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집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으며,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면세 대상인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접 만든 제품을 온라인이나 주문 제작 등으로 꾸준히 판매하면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제품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공예품·소품 등을 직접 만들어 반복 판매한다면 과세사업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제품의 재료·제조 과정·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며, 간이과세 적용 여부도 업종과 사업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