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장해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증상이 고정된 뒤에도 정신적·육체적 손상으로 노동능력이 줄거나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신체 부위와 남은 기능장해의 정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장해부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이 분류는 장해를 어느 부위에 남은 것으로 볼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장해등급은 해당 부위에 남은 시력·청력·관절운동·신경기능 등의 손상 정도를 세부 기준에 대조해 판단합니다. 장해등급 기준표에 그대로 규정되지 않은 장해는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좌우에 한 쌍으로 있는 신체기관은 원칙적으로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취급합니다. 또한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와 그 안에서 생리적으로 구분되는 장해계열별로 판정하며, 서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가 둘 이상 남으면 일정한 경우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의 종류’는 위 신체부위 구분만으로 등급이나 보상액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가 끝난 시점의 의학적 상태와 기능검사 결과, 기존 장해 여부 등을 종합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뒤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