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주식의 주식배당은 분리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배당만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는 특례배당소득을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결의로 신주를 받는 주식배당은 이 특례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식배당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 고배당기업 특례의 대상인 현금배당과는 구분됩니다.
이 특례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에 적용되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대상입니다. 회사의 상장 여부와 고배당기업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배당 종류가 현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배당을 받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현금배당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