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면 기업은 승인된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일부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정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담과 근로시간 제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만 받으면 모든 수당이나 근로조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감시적 업무는 감시가 주된 업무이고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어야 합니다. 업무가 감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 측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가산수당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승인된 감시적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동일하게 제외된다고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승인은 신청서 제출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승인 효과는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이라기보다, 승인된 업무·근로자에 한해 근로시간 운영과 연장·휴일 가산수당 부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업무내용, 근로계약·취업규칙의 수당 약정, 승인 범위를 함께 확인해 적용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