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이 끝난 뒤에도 다시 아픈 부위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기존 산재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재요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재요양은 요양이 끝난 뒤에도 요양 대상이었던 업무상 부상·질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재활치료도 현재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로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나 불편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요양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종결 당시와 비슷하게 계속되는 정도인지, 산재 상병이 실제로 악화되었는지, 재활치료로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유지·관리 목적이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요양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현재 상태, 종결 당시와 비교한 악화 여부, 기존 산재와의 관련성, 필요한 재활치료와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담기도록 준비해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세요. 재요양은 공단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인 전 치료비가 자동으로 산재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재활치료는 산재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요양 종결 후에는 재요양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